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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고충처리&인권침해(학대)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 안내
2019.04.08 19:56- 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
- 조회 1,620
이용자 고충처리&인권침해(학대)예방 및 대응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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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은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,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복지관 이용 중 고충(건의) 및 인권침해(학대) 상황 발생 시, 신고 및 건의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. |
1. 고충(건의)&인권침해(학대) 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(15일 이내 결과 통보)

2. 고충(건의)&인권침해(학대) 신고 방법
나. 소리함 글 작성: 복지관 1층 계단 옆 설치된 ‘고충처리함’, ‘인권 진정함’에 건의서 투입 다. 내방 상담: 1) 복지관 1층 사무실 고충처리위원장에게 직접 문의 2) 각 프로그램 담당자, 관리자를 통해서도 신고 및 건의 가능 라. 전화 상담: 02-6371-1052(고충처리위원장 직통 번호)
3. 고충처리 위원장: 통합돌봄팀 신보경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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